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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통해 크라우드펀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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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제도 도입..공시부담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창업기업가 등의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창구를 마련해 주면서 능력 있는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도입될 제도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5억원 수준의 필요자본을 갖춰야 한다.


등록이 의무화되는 만큼 공시규제는 완화된다. 연간 7억원 내외의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을 허용할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자금조달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금액 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게 된다. 투자금액 한도는 1인당 1개 기업에 대해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임을 감안한 투자한도 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게 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90%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발행을 취소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 및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되고, 중개업자에게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핵심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도입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내년 중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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