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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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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의 저렴한 대출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사업자금, 학자금 등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자녀 학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다.


관악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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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 등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 종류는 소득증대, 자립기반을 위한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한 안정자금이 있으며 소득자금은 4000만원, 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연간 3% 대출이자를 부담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서 등을 거쳐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구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3799가구에 160억원 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3가구를 선정해 3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소득자금,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는 재신청이 되지 않으며,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규제단속 대상사업, 부채탕감, 생활비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 구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 확대, 융자한도 증액,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 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구청 생활복지과로 융자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생활복지과(☎879-599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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