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경남 경산시)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홍삼꿀차', '대추꿀차'와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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