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묫길이나 가을 산행 때 쉽게 볼 수 있는 독버섯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냄새가 고약한 것 ▲끈적끈적한 점액·즙액이 있는 것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지 않아 식용버섯과 구분이 힘든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광대버섯류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장관 독소를 함유한 삿갓외대버섯은 색이 화려하지 않고 세로로 찢어져 식용 느타리버섯과 구별하기 어렵다.
또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하거나 조리한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는 만큼 무조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독버섯을 먹으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특히 맹독성 독버섯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버섯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은 실제 불가능하므로 자연산(야생)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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