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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한 '작설차' 판매 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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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만든 한국제다(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의 '작설차'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광종합물산에 넘겼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5년 2월1일, 3월18일, 4월10일, 5월20일, 6월13일, 8월11일, 8월18일, 9월8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1270㎏에 달한다.


광주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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