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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2년…같은 사건, 다른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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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건은 하나, 드러난 사실관계도 동일하지만 판단은 정반대였다.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1년 10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가 1심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은 '자금 공여자'인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한 점, 추가기소의 두려움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드러난 각종 증거와 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의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점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았고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한 점 ▲채권회수목록과 한신건영 쪽에서 관리하는 비공식 자금 관련 장부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금품 공여의 장소와 방법ㆍ두 사람 간 친분관계에 관한 의문점, 허위진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 가능성의 근거로 삼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그의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이번 사건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 재판에서는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합리성ㆍ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앞선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재판부에 의해 부정된 뇌물(자금)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번에는 '믿을 만한' 것이라는 취지로 바뀌자 법정의 한 전 총리와 변호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한 전 총리 지지자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한숨소리,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민주당 등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사 의구심을 갖는 사실을 외면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한 전 총리는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도 1ㆍ2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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