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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동안 '조상 땅'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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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동안 '조상 땅' 찾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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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추석 연휴가 5일로 비교적 긴 편이라 저마다 귀성길 준비에 설레는 마음이 한 가득이다. 이번 기회에 일가친척의 반가운 얼굴 외에도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상 땅'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답이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가 각 시·도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전국어디서나 조상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해 조상 땅 찾기 민원이 늘고 있다.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 조상 땅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전년보다 33.7% 늘었다. 수치로는 약 7000명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진 데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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