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조상 땅 찾기 열풍 속으로의 초대 "
전남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시민편의 제공 일환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재산관리 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전국 시·군·구의 토지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시해야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업무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시 본청에서만 접수 처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기 신청서를 함께 신청 받아 민원1회 방문 서비스 구현은 물론 사망자의 상속재산 누락 사전방지로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30필지(96,713㎡)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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