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농지연금제도의 지급액이 올라가 농민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월 81만원인 월 평균 지급액은 개편후 92만4000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지연금제도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가입비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2011년 처음 도입됐지만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은 방식으로 가입이 저조했다. 올 8월말 기준 농지연금제도 가입자는 2826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한다. 현재 방식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최고연금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도 폐지하고,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월 평균 지급액이 81만원에서 92만4000원으로 14%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과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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