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일반자기앞수표용지(1억원 이하) 1000매가 운송대행업체에 의해 지점으로 이송되던 중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실사고 후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운송대행업체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액과 발행지점 등이 적혀 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는 수표 용지이므로 고객들은 수표를 받을 때 뒷면 서명 및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송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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