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어린이 용품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이 엄격해진다. 사용제한 기준이 마련됐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2년 9월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 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 등의 어린이용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설정된 제한기준을 지켜야 한다. TBT,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법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물질이나 그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어린이 용품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도 실시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은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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