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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신용카드 도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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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연휴라는 이유로 또는 귀찮은 마음에 연휴가 끝난 이후 신고접수를 늦춘다면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빨리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카드사 콜센타(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가능하며, 도난 분실신고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 유무 등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하며,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카드사용실적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거나 카드사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두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긴급하게 한도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 전화상담센터로 연락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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