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전반에 관여했고 이번 범행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선 범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영권 승계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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