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중견 대기업이 일으킨 대형 기획 사기다. 응분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구 회장 3부자가 범행을 주도하고 은폐했으며 수법이 불량한 데다 비난한 만한 동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과 달리 일반 금융시장에서 피해자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501명에게 228억원을 보상했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의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 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LIG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년 3월 21일부터 불과 수일 전까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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