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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16% 구제역방역 '소홀'…35개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구제역 방역을 게을리 한 35개 축산농가에 시정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는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사본부와 공동으로 구제역 방역 취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이행 위반 축산농가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도축가축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반응률이 60%미만으로 저조하거나 미접종이 의심되는 219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35개 축산농가 중 8개 시군 34개 축산농가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미접종으로 분류된 여주군 1개 축산농가에는 과태료 처분명령을 내렸다.

도는 최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ㆍ돼지의 구제역 혈청 모니터링을 검사한 결과 비육돼지의 백신접종 항체율이 낮게 나타나 구제역 재발 가능성과 백신유형이 아닌 바이러스의 출현이 매우 우려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항체 형성률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진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방역이행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책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0~11년 구제역 발생이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청정화를 위해 백신접종 강화, 모니터링 검사와 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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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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