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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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