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유리기자
입력2013.09.11 18:07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