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한진피앤씨 이종상 회장(7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 재무부장 이모씨(42), 시세조종 전문가 또 다른 이모씨(47)씨 등과 짜고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174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47억 7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5270원 수준이던 한진피앤씨 주가는 1만2200원까지 두배 가량(231.5%) 뛰어올랐다. 이 회장은 증권사로부터 빌린 130억원에 이자가 붙어 150억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주가를 띄운 뒤 회사 지분을 팔아 이를 갚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을 끝으로 회사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자 5~9월 재차 시세조종에 나서 6141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진피앤씨 주가는 1000원 남짓 올랐다 이내 급락해 9월 말께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9, 10월 회사 이름으로 1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3차례 발행하고, 12월 그 가운데 10억원을 결재해 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해외 자원사업 투자금을 조달했다가 10월부터 증권사와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가 시작돼 대주주 지위는 물론 회사 경영권까지 내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삿돈으로 모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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