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진피앤씨는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70억원의 채권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혜정기자
입력2013.09.05 16:38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진피앤씨는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70억원의 채권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