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에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49),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53) 등 경영자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고발됐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은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허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 계열사인 베이커리 업체 신세계SVN의 제품에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5분의 1가량 낮춰주는 방법으로 계열사가 12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했고 신세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 신세계SVN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보다 2.5%포인트 낮은 20.5%로 책정해 계열사에 10억원대의 부당 지원을 하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억7500만원, 8억9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SVN은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ㆍ여)이 지분 40%를 보유했다가 이후 정리한 업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2월까지 피고발인인 정 부회장과 최병렬 전(前) 이마트 대표, 허인철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한 뒤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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