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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7개월만에 첫 친인척 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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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이영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만에 친인척이 '비리'로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인 김모(52)씨가 박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기업 및 부동산 인수,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총 4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번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모두 10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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