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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원지 불법영업 13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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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유원지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음식점과 노인요양시설 등 식품위법 위반 업소 131곳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를 구성, 지난 한달동안 민생안정 침해 위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음식점 106개소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25개소 등 총 131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영업 중인 29개소 ▲고양시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주변 9개소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전구역 13개소 ▲연천군 동막골 하천부지 13개소 ▲양평군 용문산 일대 9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는 그간 해당 지자체의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식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업체중 14개소는 식재료 원산지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중복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함께 노인 등 취약 급식시설 149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25개소가 위생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S시 소재 D요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이나 경과한 떡국떡을, B요양원은 6일이나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시 소재 C 요양원은 중국산 쌀과 배추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20개소가 식재료 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급식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시설도 5개나 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신고된 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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