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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내란음모 및 선동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저녁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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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3.09.05 20:48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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