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이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며 최장 열흘간 조사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구성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방안 등을 모의(내란음모)하고, 지난해 3~8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최장 30일간 이 의원을 구속한 채 RO의 실체 및 협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향후 RO의 실질이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규모와 목적,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안당국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자금마련 및 역할 분담 등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내란음모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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