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5도 여객운임이 70% 할인된 점을 노리고 배표를 사재기한 여행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여행사 고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무단 도용해 여객선 할인표 수백장을 사들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여행사 대표 A(52)씨 등 인천지역 5개 여행사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여객운임의 70%를 할인해 주는 ‘서해 5도 방문의 해, 옹진군 섬 나들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백령도 행 70% 할인 배표 497장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재기해 판매한 할인표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관광객들에게 팔렸다.
A씨는 경찰에서 “인천시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판매한 할인표가 다 팔려나가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사재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 중인 3개 선사에 대해 여행사의 배표 사재기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하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기관통보했다.
한편 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서해 5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자 지난 4월 말부터 두달여간 한시적으로 여객운임을 70% 할인해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