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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개봉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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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개봉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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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9월 5일 개봉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 제작 ㈜아우라픽처스)가 오늘(5일) 드디어 전국 34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한다.


영화 본 심의를 접수한 직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 자체가 확실치 않았던 '천안함 프로젝트'는 개봉 하루 전인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음을 통보 받았다. 이에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5일 정식으로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이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의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때문에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의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작사인 ㈜아우라픽처스 역시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백승우 감독은 개봉일인 오늘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무대인사와 GV(관객과의 대화)를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아트나인에서 오전 9시, 오후 12시 50분, 오후 4시 30분 종영 시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저녁 8시 상영 후에는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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