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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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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하반기 동안 중소수출입기업 등 266곳 선정해 혜택…오는 11월 신청 받아 내년에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올들어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 등 266개 법인체에 관세조사유예혜택을 줬다고 5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일정요건을 갖췄을 때 정부가 정기·수시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관세행정상의 지원제도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은 한해 수입금액이 미국 돈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고용노동부 선정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거나 수출비율이 70%를 넘는 제조회사로 전년보다 5∼12% 고용이 는 법인체다. 또 올 들어 새로 생긴 법인체로 수출입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도 해당된다.

이는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온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기업(266곳)들이 새로 뽑은 사람 수는 1만3867명이다.


규모별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근로자수 300명 미만) 241곳(전체의 91%) ▲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 이상~1000명 미만) 11곳 ▲대기업(근로자수 1000명 이상) 14곳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관세청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보는 일이 없게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유예대상기업도 구체적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잘못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땐 관세조사유예를 해주고 않고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의 현장소통행정을 강화,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조사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먼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대상에서 뺀다. 중소기업은 조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줄이는 등 지원책을 펼친다.


관세청은 내년에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엔 오는 11월 신청을 받아 관세조사유예업체를 뽑을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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