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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직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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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의원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의 조사과정에 제기될 혐의를 두고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상실될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때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신분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과 김재연 통진당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로 국회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이 의원의 제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 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입법부가 판단을 해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야당 등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앞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여야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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