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4000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해 노씨의 미납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지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이 1997년 4월 확정됐다.
올해 초까지 230억원을 미납한 노씨는 각종 채권을 포기하되 미납 추징금은 대신 납부해 주기로 최근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합의했다.
앞서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노씨 미납 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 신 전 회장은 대납에 따른 국고 귀속과 기부에 의한 사회 환원, 두 가능성을 두고 갈등했으나 검찰 설득에 대납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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