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3일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자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정부가 이 의원을 감형, 가석방, 사면복권시킨 데 대해 여권에서 '원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1년 3개월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석방이 된 것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이석기 사태에 대한 '친노책임론'을 촉구했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원래 회기 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결이 필요한 줄 몰라서… "라고 해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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