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고 총 209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사례,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사례 등이 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효능효과는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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