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10시12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요구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 처리된다. 정치권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4일께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 체포되지 않은 채 압수수색만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은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통진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강경파는 정보위를 열어 전후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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