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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아파트관리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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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A아파트 주민들,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동대표 회장·부녀회장 등 배임수재혐의로 진정서 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에서도 아파트 비리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민들은 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구 A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아파트 주민대표 7명이 지난 1월 경찰청에 ▲관리업체인 B회사 ▲2009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C씨 ▲부녀회장 D씨 ▲관리소장 E씨 등을 금품공여, 배임수재, 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을 냈다.


아파트관리업체 선정을 대가로 관리업체와 주민대표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김씨 등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22일쯤 B회사 관계자들이 C씨와 D씨에게 500만원짜리 수표 2장 등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담겨 있다.


같은 해 9월14일 열린 정기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아파트관리업체를 B회사로 3년 늦춰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게 김씨 등의 주장이다.


김씨 등 주민들은 C씨와 D씨가 자신들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고자 아파트관리비를 임의로 쓴 정황도 찾아냈다. 김씨 등은 이 부분도 횡령 등의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 비리가 드러났다. 윤선기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대전에 있는 아파트단지 일부에서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생겼는 의혹이 있다”며 “A아파트의 경우 마치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처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재 위탁업체를 배제하자고 했더니 일부 동 대표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또 다른 아파트 단지도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비리가 일어나는 핵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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