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천수환’판매 금지 및 회수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광주 북구 소재)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을 판매금지·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실데나필' 성분이 1정(3.8g)당 89mg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제조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서울 동대문구 소재)과 스카이유통(서울 광진구 소재)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에서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