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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한방병원 개설한 한의사 등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35)씨 등 병원사무장 3명과 한의사 B(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병원사무장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B씨의 명의를 빌려 각각 인천과 경기도 안산에 한방병원을 운영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한의사 B씨는 이들 3개 병원에서 각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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