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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길음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아름다운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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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마을버스 회차 공간 확보, 주민은 보행안전 위해 인도(人道) 부지 양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 길음동 신안아파트(길음동 635-168) 입주민들의 아름다운 양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이웃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억8800만원(2012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아파트 안쪽 땅을 양보했다.

이 아파트 정문 앞에는 원래 마을버스가 회차 할 수 있는 폭 6m 도로 공간이 있었지만 길음중학교 신축으로 인해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도로 167m 구간에 대한 이설공사가 진행되느라 마을버스의 회차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온 마을버스를 이용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성북구청을 방문해 이설도로 폭을 6m로 확장과 마을버스 회차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성북구 길음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아름다운 양보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 가운데)이 도로 폭 축소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길음중학교 신축부지 내 도로이설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보행권과 마을버스 이용편의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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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로의 폭이 4m에 불과,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50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폭 2m, 길이 35m 상당의 아파트 안쪽 땅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성북구 관계자와 신안아파트 주민대표 등은 꾸준히 접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김영배 구청장은 신안 아파트 입주민의 노약자 비율이 높다는 점과 보행자 안전과 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그 결과 16일 전체 252가구 중 218가구가 아파트부지 제공을 통한 인도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앞서 이웃의 안전과 편리를 생각한 것이다.


이에 성북구청은 마을버스가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초 설계된 폭 4m 이설 도로를 6m로 확장, 폭 13m, 길이 25m 마을버스 회차공간을 만들기로 하는 한편 경사가 19도로 가파른 이설도로에 미끄럼방지 등 겨울 강설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성북구 길음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아름다운 양보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보행권 증진을 위해 보도를 낼 수 있도록 내놓은 1억8800만원(2012.1.1. 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땅(70㎡)


김영배 구청장은 “이웃 안전을 위한 주민의 양보와 성북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어우러져 주민 보행권 확보라는 결실을 맺은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자긍심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보도 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도로시설과 920-399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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