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목포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지청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한도 10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 지원을 실시한다.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