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교통공사 증축공사 89억 회계사고… 경찰 배임혐의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공사비 부담한 ㈜신세계에 임대료 면제해 줘… 회계실무자 자의적 판단 또는 윗선 개입여부 조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증축공사를 시행한 ㈜신세계측에 임대료와 상계처리하는 혜택(?)을 줘 회계부실을 초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자체 감사를 벌인 교통공사는 일단 회계 실무자들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사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터미널 임대기업인 신세계는 8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1년 3월 터미널 주차타워 증축, 경관육교 건설 공사를 마쳤다.


신세계와 교통공사는 같은 해 7월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 2031년까지 20년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세계가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하는 데 합의했다.

교통공사는 그러나 이 합의가 공사 경영진의 결재없이 이뤄진 것으로 당시 실무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공사는 회계사고의 책임 규명을 위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증축에 따른 수혜자인 신세계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건 당연하므로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준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위로 합의서가 작성됐는지 기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증축공사 입찰안내서, 입찰유의서에도 신세계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교통공사가 증축 공사비를 장기선수수익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공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고 당시 회계임대 팀장과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공사 실무진이 신세계 측과 유착해 임의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교통공사 경영진의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신세계 측은 “모든 과정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 아래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