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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배임 혐의' 보광그룹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로 알려졌다.


김씨는 반도체장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으로 약 200억원의 보광그룹 관련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개인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착된 것은 김씨의 개인비리 부분이며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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