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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지구 분납임대주택 8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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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지구 분납임대주택 800가구 공급 인천가정 2블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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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분납임대주택'을 인천가정지구에서 800가구 공급한다.

인천가정지구 분납임대주택은 74㎡형의 경우 초기분납금 6188만~6194만원, 월 임대료 37만~39만원, 84㎡형의 경우 초기분납금 6910만~6976만원, 월 임대료 38만~44만원으로 주변전세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한 입주민들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은 높이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평형별·타입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1800만~2800만원까지 전환 가능하다. 월임대료를 25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어 입주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공급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일정은 8월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30일~9월3일 일반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9월 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분납임대주택'은 아직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대중적인 인식이 높지는 않으나, 2012년 하반기 서울강남 A5블록, 고양원흥 A3블록, 군포당동2 A-3블록 공급당시 최소 151% 최대 490%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공급한 성남여수A-2블록의 최대 경쟁률은 5720%를 기록할 정도로 공급마다 많은 관심을 끌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입주시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주택지분을 획득하고 임대기간 10년 후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초기 입주시까지 30%만 내고 입주 후 4년 8년 10년 차에 각각 20% 20% 30% 비율로 납부하게 된다.


입주 후 납부하는 4년차, 8년차 분납금 산정 시에는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과 분납금 납부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납부할 분납금도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혼란기에 적합한 주택이라는 평가다.


또한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정해지므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2년 단위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연 5%) 내에서 주거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및 분양홍보관(032-890-5880)으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www.lh.or.kr) 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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