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들 불러내 술 마시고 성관계, “강간당했다” 고소한 뒤 합의금 뜯어 성형수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남성들을 꾀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온 30대 전직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무고 및 공갈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A(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수법으로 2011년 6월과 올해 1월 성관계 상대 남성 2명을 무고하고, 1월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남성들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로 이끌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대상으로는 성관계가 어색하지 않은 옛 연인들이 물색됐다. 중학교 동창, 같은 동호회원, 단골 편의점 업주 등이다.
A씨는 성관계가 끝나면 갑자기 깨어난 척 하며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가 이뤄진 것처럼 따져 묻고,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를 시인하는 카톡이나 문자를 받아 내 고소에 쓸 증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를 인식하거나 이에 저항하기 힘들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 모텔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이 광경이 CCTV에 담기도록 연출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만취상태를 비롯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A씨는 남성들을 협박해 얻어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사채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고소전력을 감추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피해 남성들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일단 사채업자에게 빌린 뒤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으로 갚았다.
절도, 사기 등의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이 뜸했던 지난해의 경우 사기죄로 옥살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과 아울러 죄질이 불량한 무고사범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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