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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말 취득세 인하·세수보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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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방안과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28일 당정이 마련, 발표할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과는 별도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3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매매시장 침체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전세물량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수기인 7월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가을 이사철 감안 시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방안도 확정, 8월 말 발표키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 감면폭과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전세에 비해 과도한 주택구입 비용을 경감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전·월세 부담완화방안을 마련, 28일 당정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 중장기 대책까지 포괄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에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와 주택바우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9월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주택바우처 근거 마련 ▲행복주택 건설 근거 마련 ▲정비사업 시 종전 주택의 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허용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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