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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對정부 "상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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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포함 19개 경제단체 공동건의(발표)문 채택, 현행 상법 유지 건의서 법무부에 제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요 개정안,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부추길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 논거다.

22일 서울 여의도 KT사옥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공동건의 브리핑장에서 발표(건의)문을 낭독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법무부에 오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이 명시됐다.


박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돼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과 관련, 경제계는 대주주 영향력의 지나친 축소를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2~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다.


경제계는 "과거 소버린, 칼 아이컨과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이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강력한 무기를 줘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책의 한계점은 이사회 기능 약화를 들었다. 2~3대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식이다. 박 전무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국가도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또 집행임원제도 도입 의무화 방침에 대해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행위"로 표현했다. 특히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검증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문했다.


다중대표소송의 폐해로는 ▲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 부담 ▲국제 투기자본의 악용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해킹·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한편 이날 공동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시멘트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제지연합회 등 19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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