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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자산운용, 자전거래 위반 과태료 250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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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적발..관련 임직원 9명 견책 등 조치 의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양자산운용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동양자산운용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 한도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자산운용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펀드간 자전거래를 했고, 연계거래를 통해 금지된 자전거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자산운용은 또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한도를 위반했으며 투자설명서 변경 사실 등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해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위반,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위반 등의 법규 위반사항 등도 함께 적발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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