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 중단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이에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오진희기자
입력2013.08.20 17:54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라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 중단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이에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