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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안 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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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당국에 의료인 면허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사, 간호사 등 13만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8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에 따라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 근무 지역, 보수 교육 이수 결과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 올 4월 28일까지 1년 동안 취업상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제출서에 면허 신고 예정일을 적어 제출하면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이미 면허를 신고한 경우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면허 신고를 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가 지나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면허 효력정지 등 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신고의사가 있으면 보수 교육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절차 진행을 유예하는 등 현업 의료인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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