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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올해보다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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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기준으로 4.2% 인상된 131만9089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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