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0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 담합논란으로 징계를 당해 올림픽 포상금을 받지 못했던 김기훈(4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대한체육회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 전 감독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 사이 담합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2010년 2월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땄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 전 감독의 공을 인정해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증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올림픽 직후 불가리아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때 선수들 사이에 출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 끝에 담합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 전 감독은 담합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이유로 '3년간 연맹활동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대한체육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감독은 "올림픽 종료 후 대한체육회가 포상금 81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했다"면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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