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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측 "윤채영에 승소..사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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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측 "윤채영에 승소..사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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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배우 조동혁이 커피숍 투자 계약과 관련해 탤런트 윤채영에게 승소했다.

조동혁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동혁씨가 승소했고 모든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의 대표인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동혁은 "윤씨 권유로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동혁은 지난 2004년 드라마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를 통해 데뷔,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윤씨는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역으로 출연했으며 지난 2012년 영화 '가시'의 주연으로 활약했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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