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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강화된 보금자리' 서민 주거 혜택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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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에게도 보금자리 주택 소득기준 제한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당첨자 중 고소득자도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신혼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청약자격 더 깐깐해졌다=국토부는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라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는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감사원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분양당첨 1281가구 중 317가구가 소득 6분위 이상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 들 가구의 전체 당첨자 중 4분의 1가량(24.7%)이 고소득자였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영구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분에 대해서도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도 숙소로 사용=국토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을 2015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 일부가 관사나 숙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대 1), 다른 주거시설(오피스텔, 기숙사 등)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공공기관 종사자 5223명(14.0%)만 수분양된 상태로 오피스텔은 2015년이후 공급 예정에 있고 기숙사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 제약이 있어왔다.


이처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9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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