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출원 국제조약(헤이그협정) 관련 디자인보호법 시행 앞두고 ‘글로벌디자인시스템구축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얻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춘다.
특허청은 19일 디자인출원 국제조약(헤이그협정)과 관련된 디자인보호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디자인시스템구축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자인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 국민은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언어로 디자인권 등록을 받고자하는 나라들을 지정, 한 번의 클릭으로 외국디자인출원절차를 편하게 밟을 수 있다.
글로벌디자인시스템구축사업엔 헤이그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디자인시스템 마련은 물론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을 아우르는 국내 디자인시스템 재구축사업도 들어있다.
국제디자인시스템은 특허협력조약(PCT)시스템, 상표의 마드리드시스템에 걸맞은 디자인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이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김근모 특허청 정보개발과장은 “글로벌디자인시스템이 갖춰지면 특허, 상표와 함께 지식재산권 3권리의 글로벌정보시스템이 마무리 된다”며 “우리 국민이 편하게 외국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게 이 시스템의 안정적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안에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중소정보시스템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설명회를 연다.
특허청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 참여를 막고 중소정보시스템개발사업자에만 입찰참여자격을 줄 방침이다. 또 중소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쉽도록 제안요청서에 개발범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 기술했고 설명회 때 제안서작성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
사업공고서, 규격 등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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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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